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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재무 설계를 내세워 고객들로부터 끌어모은 52억 원을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 했던 보험설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B(42)씨, C(3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해외 호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호재성 정보가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며 "해당 부동산은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투자 기간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연 6%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고객을 속여 총 138회에 걸쳐 52억 원 넘게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돈으로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카지노마저도 당시 휴업 중인 상태로 알려져 향후 운영 여부와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동료 보험설계사 4명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병원 의사를 상대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해드린다"며 피고인들의 사기
이들은 결국 벌금형 또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고인 C씨가 수사당국에 범죄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과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도 "기망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