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원 강릉·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뒤 방치해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씨(86·여)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 가량 살았고, A씨는
검찰은 이날 중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과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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