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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한 전자제품 판매자가 온라인 상에서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후 잠적했습니다.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에 사는 주부 김나영씨(가명·50대)는 최근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A사로부터 80만 원대 건조기를 구매했습니다.
김씨는 3주 후 도착한다는 업체 통지에 기다렸지만 배송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자 자동 구매 확정이 돼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가해자였기에 김씨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김씨가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됐고, 피해자 모임에 들어갔더니 60명 가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쇼핑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했으며 김씨 등 일부 피해자는 네이버로부터 결제금액을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고가 전자제품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한 뒤 물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도록 만든 시스템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나다"며 "네이버쇼핑에서 구매하는 것은 네이버라는 대기업을 보고 사는 데 네이버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 완료 조치가 되면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구매확정'으로 인식하고 판매자에게 빠르게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다"며 "이번 건은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가 이 정책을 악용해 물건을 보내지 않고도 구매 확정된 것처럼 어뷰징(부정 이용)해 대금을 정산받은 일명 '먹튀'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불을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정지시켰다"며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구매확정 관련 어뷰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 고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 측은 하지만, 신고 건수와 환불 금액 등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