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강원 동해시 발한동 주택가 주변으로 산불이 접근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림청은 5일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쓰레기를 소각하다 0.01헥타르(ha) 규모의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같은 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4.42ha 규모의 산불을 낸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이렇게 작년 발생한 소각 산불 47건 중 89%인 42건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찰이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
경찰은 "(가해자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릉 옥계 산불 가해자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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