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돼 텅 빈 상가는 많지만, 임대료는 좀처럼 안 내려가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싶어도 함부로 못 내리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상가임대차법 탓에, 월세를 한번 내렸다간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건물주와 세입자가 인상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심에 매장을 내려는 김원호 씨.
공실은 많지만 정작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잘 안 나올 게 뻔한데, 임대료는 예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원호 / 임차인(양조장 대표)
-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임대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 같은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려고 해도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번 내렸다가는 코로나19가 끝나 상권이 살아나도 10년 동안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를 얻어 장사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최대 10년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종환 / 임대인
- "재계약 시 5% 이상 올릴 수 없는 법률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실로) 놔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임을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발목을 잡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합의하면 임대료 인상률 5%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낮추고 또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용혁 / 정책 제안자(전 관광공사 상임감사)
-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임대차보호법은 유지하되,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을 법으로 보호받게 해 줘야 합니다."
법률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정명호 / 변호사
-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를 줄여 장사할 공간을 찾는 소상공인과 이들을 돕고 싶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게 이런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상가임대차법 #임대료 #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