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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시] |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우수인력 수도권 편중으로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올해부터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업 유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시·도와 차별적인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기업과 투자기관 설문 결과를 반영해 도심 내 팔리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조금 지원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격적인 현금지원(보조금 산정액의 최대 30% 추가, 지식서비스산업 고용 보조 2배 확대 등)으로 미래신성장 핵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시는 이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고용 보조,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기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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