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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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 대상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영리 추구에 제한이 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을 받지는 못해도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으므로 애초에 두 유형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민간 어린이집도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며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공표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