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을 법원이 재판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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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