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그 자체로도 용납 어려워…성적 욕망 해소 목적"
1심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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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의붓 아빠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재혼한 A 씨는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녀들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11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A 씨)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와 함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
한편 A 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