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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사진 = 한성식품 홈페이지 |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4일)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