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장 박영만 변호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업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행 초기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 사항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심TV'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사고 발생 이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후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니 지금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설서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사전 접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협력업체 선정 시의 유의사항을 묻는 질문에 그는 "대부분의 사고가 협력업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과정부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적절한 평가 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며 "선정 이후에도 법 지침을 세심히 확인해서 안전관리 비용을 보장하고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살이나 자해를 한 경우 산업재해로 본다"며 "경영 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한 안전보호장치까지도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그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의 제정 배경에 대해 "2018년의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가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의 산업재해가 계속되자 현장만이 아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된 배경으로 꼽았다.
박영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모든 종사자를,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처법 시행 이후 더 이상 안전보건조치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관리 체계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부족하며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치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4조는 사업 종사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조치를, 그리고 제9조는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명시한다. 모든 의무 조치는 4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동일하다.
그는 4가지 의무사항 중 2호와 3호는 지시하는 바가 명확하지만 1호, 4호에 담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은 모호하기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안심TV'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릴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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