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31개월 여자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 아이의 절반 정도인 저체중 상태에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찰은 친모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13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와 경찰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생후 31개월 된 여자 아이로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하지만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로 또래 아이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한 아이의 집에는 생후 17개월 된 남자 아이도 있었는데 역시 정상 체중에 못미치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사고 이전 112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사고 당일 오전부터 부모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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