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아이들은 방치…동거남도 수사 예정
![]() |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연합뉴스 |
3살 여자아이가 부모의 방치 속에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쯤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여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 보통 몸무게인 14kg보다 훨씬 적은 8kg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양에게는 19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즉시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A씨는 남편과 수년 전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해 왔는데, 경찰은 이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