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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차장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한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결정됐지만 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26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만 24만4889명에 달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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