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협 운전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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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대가 탄 오토바이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 사고로 일으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오늘(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군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자신의 차량 쪽으로 들어오자 "면허는 있냐, 세워봐"라고 말했습니다. B군이 "면허 있고, 배달 가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B군 오토바이에 계속 근접했습니다.
A 씨 차량과 B군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게 됐는데, 당시 도로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였습니다. 이에 B군 오토바이는 A 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고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또 오토바이 동승자 C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
A 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