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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복용한 뒤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A 씨는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진 상태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 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살다가 지난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낙태를 결정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경찰은 임신중절약 판매가 불법인 만큼 A 씨가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