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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천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습니다.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 원가량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