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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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의 3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교장은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한 업체 이사에게서 편의 제공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건넨 공사업체 이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장이 베푼 호의에 이사가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0만 원 이상의 도움을 줬으니 공사업체 이사는 공사를 마치면서 자신의 업체와 무관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은 "사건 발생 시점에 공사는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등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는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교장의 금품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
재판부는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의 금전을 받는 것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