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강화, 가중처벌해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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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강원여성연대,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숨진 여고생 A 양의 어머니는 오늘(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가 감옥에 있는 것도 호의호식"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이고, 강간치사죄로 엄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2021년 4월 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딸이 생각나고 애타게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A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며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참고 견뎌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성폭행 피해자가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법 개정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가중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달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가해자 B(21)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9년 6월 28일 A 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
A 양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는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검찰에 재상고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동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B 씨는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