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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은행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입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지급액이 154억원에 달하는 이 수표는 은행 손님이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수표임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수표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표를 위조한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은행 직원과 손님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컬러복사기로 위조수표 10만원권 500장을 만들어 이 가운데 12장을 사용한 A씨(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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