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구글에 부여한 2000억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권순열·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이들 업체가 출시하는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OS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보고,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