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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격리시설 이송 과정에서 도망쳤던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A씨를 3일 오전 7시 20분께 도주 약 16시간 만에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1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보건소 구급 차량으로 서귀포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구토할 것 같다며 내리게 해달라고 한 뒤 차량이 멈추자 그대로 내려 달아났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특별 자체 검거반을 편성하
헌편,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확진된 보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 보호 일시 해제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완치 후 재인계받아 강제퇴거 조치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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