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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볍무법인 세종] |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붙은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됐고 2001년 유학을 떠나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 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둬 '미스터 퍼펙트', '판례 제조기'로 불렸다.
또한 백 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를 집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강단에 섰다.
세종 측은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난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 조세그룹은 조세심판원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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