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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도 소재 학교장 A씨와 전기공사 업체 이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28일 B씨로부터 학교 공사의 진행, 준공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그해 1월 학교 본관동, 유치원동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수행했다.
A씨와 B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에 베푼 선물과 호의에 답례한 것이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공사 관계자들이 울릉등에 온 첫날 직접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수시로 숙소를 찾아가 과일 등을 줬으며 시공이 완료된 뒤에는 명이나물 장아찌 등 울릉도 특산물을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앞서 1심은 "A씨가 공사 계약과 감독 등에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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