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한 자영업자가 가게 직원이 영업 종료 후 몰래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영업제한 시간 위반으로 단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 실수로 영업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2층, 3층 가게를 운영한다. 술집이다. 코로나 때문에 2층만 손님을 받아왔다"며 "(코로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문 닫고 마감하고 집에 왔는데 직원이 3층에서 지인들이랑 생일 파티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이 죄송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 친구들이랑 술 먹고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너희 가게 가서 먹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들을 했나 보다. 그래서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해서 몰래 3층에서 문 열어서 술 파티를 할 예정이었나 보다"며 "그런데 일행 중 한 사람의 애인이 늦은 시간 영업시간 지나도 술 마신다 하니 신고를 해버린 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
↑ '아프니까 사장'에 올라온 사연 /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
이어 그는 "경찰서에 오란다. 제가 걸린 날이 2월 18일이다. 당시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였는데 단속은 10시 45분경에 됐다. 참석 인원은 9명이었다"며 "대출받아가며 버티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으니) 이제 지원금 못 받는 건가"라며 "직원은 매니저급이고 벌금은 본인이 낸다고 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나락가는 기분이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 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200여 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근래 봤던 글 중 가장 최악이다", "직원과 (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