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근속 요건∙소득 감소 요건 증빙 서류 필요
1인당 100만 원 지급…50만 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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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 /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이번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863억 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 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를 시작해 60일 이상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 1천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 등 총 8만 6천300명입니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에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60일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