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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발로 밟거나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날 B 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식당에 볼일이 있다며 차를 세우게 한 뒤 "기다리라"고 말하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B 씨는 "시간이 걸릴 것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하수구 구멍에 던지고,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뒤 16만 원 상당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