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450도 이상의 액체 상태의 아연을 담고 있는 대형 용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5시 40분쯤.
50대 남성 근로자가 아연도금포트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형 용기 형태의 포트 안에는 강판을 도금할 때 쓰는 아연이 450도 이상의 고온에 녹아 액체 상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혼자 포트 위에 서서 액체 상단 부분에 있는 찌꺼기를 걷어 내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현대제철 관계자
- "욕조 형태고요. 거기에 아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거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을 할 때 2인1조 규정이 있었는지 등 안전확보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상시 노동자 수가 1만 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안전관리시설 같은 게 규정대로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수사를 해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두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철광석 가열로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쇳덩이를 떠올리는 장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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