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몇 달째 매일 밤마다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에 저렇게 주차한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 한 검은색 차량은 골목 한쪽을 막은 채 주차했는데,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다른 차는 통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A 씨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집에 가면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다.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긴 좀 그래서 옆 골목으로 돌아간다"라며 "처음엔 바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도 해봤는데 저희 구는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 단속 민원 신청해야 한다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오후 10시쯤 현장 단속 민원을 넣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그는 "밤 10시 이후 접수된 것은 다음 날 구청에 전달되는데, 단속이 나오는 오전에는 얌체같이 차를 빼놔 과태료 부과도 못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길래 누가 신고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의 과태료 딱지를 일부러 올려놨다"고 분노했습니다.
A 씨는 "이미 과태료 딱지 붙은 줄 알고 신고 안 하는 걸 노린 건데 화가 난다"며 "시간 상관없이 주구장창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이에 누리꾼들은 "주차 과태료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 신고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