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 참여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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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해당 채팅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초대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된 채팅방이라면서 정체나 참여자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