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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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8일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의적인 수집을 차단,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관리담당관은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하며, 생성한 정보의 검증, 평가는 별도 회의체를 통해 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 수정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이나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불거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