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의무를 부과한 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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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조 1항의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명의 신탁 당사자라고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돼야 증여의제가 된다"며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부동한을 제외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과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르면, 명의를 넘겨 받은 이를 소유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담겨 있으며, A씨 등은 지나친 제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