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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의결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본지급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로 시행된다.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약 90만명이다. 여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된 수치다. 지급 규모는 총 2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정률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의 56.8%는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46만명)가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28.4%),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9만2000명(11.4%),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평균 699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당·카페와 이·미용실은 각각 248만원, 113만원이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오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3~7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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