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해 적극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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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상남도 창원에서 시속 252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동호회 회원들을 입건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스팅어 승용차 등을 몰고 초과속·위험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혐의로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달 12일 구산면 국도 약 22km 구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과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최고 시속 252km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맨 앞에서 달리던 스팅어 1대가 내포 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31)와 동승자(26)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스팅어 1대도 잔해물에 부딪혀 2차 사고가 발생, 운전자(38)가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행 여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