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판단해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함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등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명의신탁의 당사자라고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돼야 증여의제가 되고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이 증여 은폐수단과 각종 조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로 인해 받게 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근거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임이 분명하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신고의무가 납세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구인 B씨는 2004~2005년 청구인 C, D, E씨에게 주식회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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