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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2일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난 경남 창원시 구산면 5번 국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창원소방본부] |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B·C씨 등 3명은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동에서 만나 스팅어와 벤츠 등 차량을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에 걸쳐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를 최고 시속 252㎞까지 밟았다.
당시 맨 앞에서 질주하던 스팅어가 오후 11시 2분경 구산면 내포리 내포2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에 운전자 D씨와 탑승자 E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뒤 이어 달려온 A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D씨 차량 잔해물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
폭주 등 공동위험행위는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속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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