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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국방부가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현역병 모집이 차별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6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9일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 제한을 차별 행위로 보고 공군에 현행 현역병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에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
인권위는 공군이 약도 이상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현역병에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 행위로 자기 결정권을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