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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40대 나이지리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4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8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 6.7kg을 3차례 나눠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용산구 한 술집에서 담배 안에 대마를 넣어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했다"며 "대마를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례 대마를 밀수할 때 화물 발송인란에 자필로 쓴 인적 사항의 글씨체 등이 모두 동일하고 수취인 연락처
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