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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운전 사망사고. [사진 제공 = 창원소방본부] |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을 과속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를 최고 시속 252㎞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면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고가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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