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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7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64억 원을 불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 6천 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 용도 외 유용(46건),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 전매(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중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7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며 64억을 불법 증여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30대 A 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A 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편법 증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해 A 씨의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 B 씨의 경우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 4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B 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고, B 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 남구(133건)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 의심 거래 건수뿐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 비율은 강남구(5.0%),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위법으로 증여받아 고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 관계 간 직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