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으로 술자리를 갖던 60대가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 아내 B씨의 배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하는 A씨 부부를 말리기 위해 B씨 남편이 A씨 부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이들은 1인당 소주 2병 이상씩을 마셔 범행 동기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는 왜 자신이 다쳤는지, A씨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도 처벌을
A씨는 개인택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그의 아내 B씨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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