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금융감독원,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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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상해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절차를 진행하여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보험사과 금융감독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자녀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낮고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고, A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장애
또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험사가 지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