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 조종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의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불 진압 업체 B사는 A씨를 채용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A씨는 2017년 9월 B사의 신규 도입 헬기가 안전점검 미비 등을 이유로 운용을 하지 못 하게 되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해 12월 21일 B사는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열흘 뒤인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또한 2017년 8월~11월 조종교육에서 교관으로부터 '기장으로서 수준 미달이다', '상당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고를 낼 것이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2
앞서 1, 2심은 A씨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조종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