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경찰·고용노동부,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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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재철 당진제철소 /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측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현대제철은 2일,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금일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