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5시 2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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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직원 A씨는 현대제철 소속 기술직 사원으로 작업 중 실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