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산불 진압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시 패소 패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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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이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은 A씨와 B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헬기조종사로 채용된 업체에서 사업팀 운영난으로 퇴사를 종용,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m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