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확진자 동거인도 자가격리 면제→수동감시
↑ 지난달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식당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상태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중단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누누이 밝힌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의 감염 보호와 전파 차단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10% 미만의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과 소송,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 120일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했다.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 더 이상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됩니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길게 늘어선 줄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백진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수동감시 대상인 만큼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수칙은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입니다.
검사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지 4개월이 된 면역저하자, 3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된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나
순차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는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며 "감염위험과 중증위험이 모두 큰 고위험군이라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