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거짓말 자주 해"…1·2심서 징역 18년
↑ 대법원 |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이던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2015~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무실은 물론 B씨의 집에도 CCTV(페쇄회로)를 설치해 수시로 감시하며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 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