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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사진 = 연합뉴스]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횡령 혐의로 신청한 A(41)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에 따르면, A씨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44차례에 걸쳐 횡령한 공금은 3억9900만원에 달한다. 횡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한 그는 행사나 공사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 예산을 수기로 관리하는 복지회관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A씨는 횡령한 국고를 모두 탕진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은 하지 못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1월 횡성군으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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