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14일부터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인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누구인지, PCR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라진 지침을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 기자 】
내일부터(3월 1일)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은 더 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이상 증상이 없으면 수동감시자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Q.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번 방침은 3월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자가격리에 있는 미접종자는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Q.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확진자 동거인은 2회 PCR 검사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사흘은 외출하지 않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Q. 동거인이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은 3월 14일부터 달라진 지침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지만, 먼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기 사흘은 등교중지가 권고됩니다.
Q. 3월 1일 이후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세 그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
② 해외 입국자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이 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 격리하면 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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